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왔을 때 대처법, 절대 바로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해서 무조건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일정을 조율하고, 고소장을 열람하고, 자료 제출은 신중히 판단하고,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올바른 대응 순서입니다.
경찰 연락을 처음 받으면 대부분 당황해서 수사관이 말하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급한 대응은 불리한 진술이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4가지를 정리합니다.
1. 출석일을 바로 수락하지 말고, 일정을 조율하세요
수사관이 말한 날짜에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강제 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료 정리와 대응을 위해 출석일을 조정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일정을 미루고, 그동안 왜 고소를 당했는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본 후에 경찰서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소장을 열람하세요 – 정보공개청구로 가능합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지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하고, 오른쪽의 ‘정보공개청구’ 메뉴를 눌러 절차대로 진행하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상대방이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요청한 자료, 바로 제출하지 마세요
경찰서에서 특정 서류나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나중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료는 변호사와 상의 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료 자체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4.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은 꼭 받으세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갔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고, 후회하며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은 번복이 어렵고, 판사가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을 통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선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상담 자체는 몇 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조사 전에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